(주)에스피 그룹
SPGROUP CO.,LTD

이노비즈

개념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기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중요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뉴 패러다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에 미국, 독일 OECD 선진국들은 중소벤처기업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일찍이 9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각 국가간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척도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신청절차


선정기준
1.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2.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개별기술수준 평가(10등급제) : B등급 이상-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 개별기술수준 평가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 D의 10개 등급으로 구성
3.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
평가결과를 온라인상(www.innobiz.net)에 등록 게재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함
4. Inno-Biz(중소기업청 - 지방청)
온라인상(www.innobiz.net)의 평가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 통보

평가수수료
1. 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의 안내에 따라 실사(현장평가)전 납부
- 신규선정 평가료 70만원(부가세 별도)- 유효기간 연장신청 평가료 40만원(부가세 별도)
2. 벤처/이노비즈 중복 인증기업 기술성평가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단, 벤처 유효기간 시작일에서 이노비즈 평가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한하며 벤처투자기업은 해당사항 없음)1)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신규 인증시, 평가수수료 55만원2)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 시, 평가수수료 3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