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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사업개요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을 이루고 그 핵심역할을 하게될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한도 및 금리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대출금리 :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재해중소기업, 소공인 특화자금은 세부사업에서 정하는 별도 고정금리 적용)

융자 신청/접수 및 체계도

접 수 :월별 상시접수

융자신청 :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자가진단)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융자신청 제한

(사전상담)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여 현장 실태조사 여부 결정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 온라인으로 융자신청 내용 입력 및 신청서식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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